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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9조 (設立)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조례에 공사의 정관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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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11.10 선고 2019다28234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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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12.29 선고 2019다29684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