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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 (地方自治團體組合設立의 特例)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삭제 <1992·12·8>

③삭제 <1992·12·8>

④삭제 <1992·12·8>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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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01.14 95구3252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