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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 (중요資産의 취득·處分)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중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련 판례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추165 판례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추18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