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 (豫算의 移越)

①관리자는 예산에 정한 지방직영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에 대하여는 관리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계속비의 연도별소요경비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관련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대법원 1995.03.30 선고 93구80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