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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經營의 基本原則)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地方公企業"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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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01.14 95구3252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