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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豫算의 編成)

①지방직영기업은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예산상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은 연도중의 기업의 재정집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지방직영기업의 매 사업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예산과 구분하여 따로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8월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퇴직금하집1990(1),190

대법원 1990.02.02 선고 89나20790 판례

임금등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나21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