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適用範圍)

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가스사업

6. 지방도로사업

7. 하수도사업

8. 청소·위생사업

9. 주택사업

10. 의료사업

11. 매장 및 묘지등 사업

12. 주거장사업

13. 토지개발사업

14. 시장사업

15. 관광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도축장사업

2. 통운사업(渡船事業을 포함한다)

3. 자동차터미널사업

4. 체육장사업

5. 문화예술사업(公演場, 劇場을 포함한다)

6. 공원사업

7.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나. 기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