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 (長期貸付)

①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부한 회계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건축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5두3959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