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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2 이상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1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 2 이상의 사업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관련 판례 

임금등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나21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