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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91. 7. 8.] [법률 제4371호, 1991. 5.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0조 (企業資産의 取得·管理 및 處分) 지방공기업이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은 관리자가 행한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련 판례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추165 판례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추18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