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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시행 2004. 6.12.] [여성부령 제10호, 2004. 6.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도서·벽지등의 보육시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서·벽지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7조의 시설기준 및 제8조의 종사자기준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 및 종사자 기준등을 조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보육시설재개신고에대한불수리처분등취소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두4077 판례

석유판매업등록신청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7두250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