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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시행 2004. 6.12.] [여성부령 제10호, 2004. 6.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공동보육시설등)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아동수의 부족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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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01 선고 2012구합504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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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9 선고 2014구합14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