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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2004. 8.10.] [대통령령 제18515호, 2004. 8.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9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51조제1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3.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 방류량 조절

4. 삭제 <2000.8.5>

관련 판례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09.19 선고 2014누2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