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원본 조문
제31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 다만,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자를 기간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별표 6에 의한 4·5종사업장의 경우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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