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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3. 6.27.] [법률 제6826호, 2002.1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 (認證의 取消)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의2.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정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3. 제34조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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