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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3. 6.27.] [법률 제6826호, 2002.1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특별대책지역 또는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第8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踐計劃이 告示된 경우에 한하며, 이하 "大氣環境規制地域"이라 한다)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市·道知事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외의 事業場에 한한다. 이하 이 條 및 第30條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시·도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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