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비용의 징수 등)
① 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조치를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