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시행령
원본 조문
제12조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그 시설의 관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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