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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 2004. 6.12.] [대통령령 제18394호, 2004. 5.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 (장학지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영유아의 충실한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재·교구의 활용등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