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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45호, 1999. 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 (保育委員會)

①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市·道"라 한다) 및 시·군·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

②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등으로 구성한다.

③보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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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01.25 위헌 2015헌마1047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07.31 선고 2012구단2487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