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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費用의 收納) 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9.2.8]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1도2761 판례
국회 2022.62.3 선고 2021누64223 판례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7추134 판례
대법원 2015.06.04 선고 2014노1365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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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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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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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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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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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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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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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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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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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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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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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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