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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45호, 1999. 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조 (費用의 收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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