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45호, 1999. 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費用의 부담)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306

대법원 2011.08.19 선고 2009가합15740 판례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638

대법원 2014.05.15 선고 2013구합26507 판례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5두5727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