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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45호, 1999. 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 (保育內容) 보육시설에서의 보육은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육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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