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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保育施設의 入所對象)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소대상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23.05.25 선고 2021헌바234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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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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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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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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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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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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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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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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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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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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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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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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