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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45호, 1999. 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保育施設聯合會)

①영유아의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보육수당청구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3다31601 판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1.11.24 합헌 2010헌바373 판례

약정금 항소각공2012상,245

대법원 2011.12.29 선고 2009가합22569 판례

보육수당지급

대법원 2016.08.25 선고 2013두146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