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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12.13]
대법원 2024.02.28 선고 2020헌마1482 판례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1도6860 판례
대법원 2011.08.19 선고 2009가합15740 판례
대법원 2013.11.01 선고 2012구합5048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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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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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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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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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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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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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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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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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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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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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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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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