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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4. 3.11.] [법률 제7186호, 2004. 3.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3조 (청문)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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