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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 (罰則) 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 2004.19. 선고 2001고단3598 판례
대법원 2004.01.09 선고 2001고단3598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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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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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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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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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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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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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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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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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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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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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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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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