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