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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3.11.30.] [법률 제6913호, 2003. 5.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의3 (改善命令 등)

①환경부장관은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호소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면관리자 또는 호소를 수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호소수질보전구역안에서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대상시설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리대상시설 또는 오염물질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 등 지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2도478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