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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罰則) 또는 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1997.04.11 선고 96도1923 판례
대법원 1993.11.10 선고 93노1044 판례
대법원 1992.01.15 선고 91노769 판례
대법원 2003.07.31 선고 2003노214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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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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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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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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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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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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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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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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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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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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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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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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