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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環境管理人등의 敎育) 방지시설업·폐수처리업 및 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34812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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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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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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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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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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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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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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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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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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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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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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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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