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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95호, 1995.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 (湖沼水質保全對策委員會)

①호소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수립과 특정호소수질보전종합대책의 심의를 위하여 환경부에 호소수질보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대책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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