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32조 (公共施設의 設置·관리등)
①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의 하수관거,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정비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放流水水質基準"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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