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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95호, 1995.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 (公共水域의 占用 및 埋立등에 의한 水質汚染防止)

①공공수역에 대한 점용 또는 매립을 허가 또는 인가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의 내용, 수질오염방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01.15 선고 91노7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