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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95호, 1995.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 (排出등의 금지 )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油類"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廢棄物管理法에 의한 指定廢棄物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시킨 행위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行爲者등"이라 한다)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이하 "防除措置"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행위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당해 방제조치의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은 이를 시·도지사의 명령으로 본다.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국회 2004.19. 선고 2001고단3598 판례

구상금

대법원 1999.12.03 선고 99나6609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항소각공2004.3.10.(7),358

대법원 2004.01.09 선고 2001고단35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