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95호, 1995.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 )

①사업자(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기의 부착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의 부착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착기기의 성능검사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0.11.25 위헌 2010헌가88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3.02.14 선고 2002도6325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7.01.26 선고 2006도49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