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11조 (防止施設의 設置등)
①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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