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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4. 8. 3.] [법률 제4782호, 1994. 8. 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排出賦課金)

①환경처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사실상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배출량등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환경처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⑥환경처장관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관련 판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03.13 선고 98누792 판례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53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