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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4호, 2002. 2.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9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1993.12.27>

2. 삭제 <2000.1.21>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1997.8.28>

5. 삭제 <1999.2.8>

6.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관련 판례 

사기·폐기물관리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1.03.09 선고 2001도17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