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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4호, 2002. 2.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域)

①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를 지정호소로 지정·고시하고, 지정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호소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 및 수면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시·도지사 또는 수면관리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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