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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4호, 2002. 2.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 (정기적 調査 및 測定)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오염원의 분포현황, 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수질오염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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