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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4호, 2002. 2.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改善命令)

①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第1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 運營機構의 代表者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②삭제 <1995.12.29>

관련 판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03.13 선고 98누79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348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