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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3. 6.27.] [법률 제6829호, 2002.1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의3 (罰則)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국회 2004.19. 선고 2001고단3598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항소각공2004.3.10.(7),358

대법원 2004.01.09 선고 2001고단35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