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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0. 8. 4.] [법률 제6262호, 2000. 2.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8조 (環境管理人등의 敎育)

①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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