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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0. 8. 4.] [법률 제6262호, 2000. 2.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 (특정 農産物의 耕作勸告 등)

①시·도지사는 지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소수질보전구역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법과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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