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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0. 8. 4.] [법률 제6262호, 2000. 2.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 (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

①시·도지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대책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수면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호소수질보전구역이 2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관리기본대책

2. 하수도 등의 정비 기타 지정호소수질보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정호소의 준설·조류제거 및 수면청소 등에 관한 사항

④국가는 지정호소의 수질보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1]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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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19 선고 2014누24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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