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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0.10.22.] [법률 제6199호, 2000. 1.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1조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 내지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