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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0.10.22.] [법률 제6199호, 2000. 1.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의2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삭제<1997.8.28>

3. 삭제<1997.8.28>

4.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1997.8.28>

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폐소명령을 위반한 자

8. 제26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3.02.14 선고 2002도6325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노1154 판례